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03만6117건, 문서 기준으로 5만8163건 감소했다. 전화번호 수는 448만0266건에서 344만4149건으로 23.1% 감소했으며, 문서 수는 57만4769건에서 51만6606건으로 10.1% 줄어들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이 아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만4206건 감소했지만, 문서 수 기준으로는 1만3133건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는 75만8490건에서 72만4284건으로 4.5% 줄어들었으며, 문서 수는 14만5467건에서 15만8600건으로 9%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2017년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6건 증가했으며, 문서 수 기준으로 38건이 감소했다. 전화번호 수는 4209건에서 4435건으로 5.4% 증가했으며, 문서 수는 175건에서 137건으로 21.7%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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