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0) 울산시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씨(70)도 징역 5년 및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촌 동생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 원, 추징금 3억3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면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다.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받은 금액이 클 뿐 아니라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울산시교육감은 7대까지 오면서 김 교육감을 포함, 모두 세 차례나 교육감이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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