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오기영 교수(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 100여명에게 주요 도로교통법 설명 및 최근 개정법령, 겨울대비 차량 점검․관리방법, 난폭운전의 위험성 및 안전운전 방법 등을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전을 위하여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