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것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7일부터 지난 4월 19일까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자의적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 대상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제공했다.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한 경우도 있다.
홈플러스의 사업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인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잘못 산정해 매출액이 과장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9일부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태를 감시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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