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BBQ의 일방적인 물류계약을 파기를 주장하며 23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지난달 26일 BBQ에 대한 물류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당초 135억원에서 2360억원으로 수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2013년 BBQ가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예고됐다. BBQ는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패키지딜' 방식으로 bhc에 넘기면서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BBQ는 이후 4년간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았으나 지난 4월 계약을 돌연 파기했다. 경쟁사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다 보니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가맹점 불만이 높아져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bhc는 BBQ의 곙계약 파기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으며 계약 유지 시 발생할 미래 매출까지 포함한 손해액을 계산해 소송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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