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2심 소송서도 코레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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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1-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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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코레일 책임 없다"…드림허브 "즉시 상고하겠다"

코레일 사옥. [사진=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일컬어진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좌초 책임을 두고 민간 출자사들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벌인 2심 소송에서 또다시 코레일이 승소했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및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 등 24개 업체(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2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드림허브와 코레일 간의 책임 공방으로부터 시작됐다.

2007년 시작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금난에 부딪혔고, 2013년 3월 대출이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두고 양 측의 소송이 시작됐다. 2013년 7월 드림허브는 사업 무산의 책임을 코레일로 돌렸고 2400억원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4년 1심 법원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드림허브는 즉각 항소했고 3년 이상 2심이 진행됐지만 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제기된 소송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드림허브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1심과 똑같이 판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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