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피해 여직원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서울방배경찰서에 따르면 25세 한샘 여직원 A씨가 한샘에 입사하고 한 달이 지난 지난 1월 회식 이후 업무교육 담당자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샘 A씨 성폭행 사건에 앞서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C씨로부터 몰카 촬영을 당했다.
한샘 인사팀장인 D씨가 성폭행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A씨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글에서 “갑자기 인사팀이 개입하더니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지만 처벌은 원치 않는다. 강제 수준은 아니었고 형사 처벌과 회사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고 주장했다.
한샘은 성폭행 사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몰래카메라 사건 가해자는 징계해고했다. 성폭행 사건에 대해선 올 1월 1차 인사위원회에선 ‘징계해고’가 결정됐지만 B씨의 제출자료와 A씨의 수정된 2차 진술서, A씨가 B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2월 2차 인사위원회에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타 사업부로 전보 발령했다.
한샘 성폭행 사건 피해 여직원 A씨는 진술번복이 있어 허위보고를 이유로 ‘감급 10%’ 징계를 받았지만 인사팀장 사건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D팀장이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이후 A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A씨의 추가 신고와 진술에 따라 A씨의 감급 징계는 철회됐고 D팀장은 징계해고됐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올 3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번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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