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제기하며 4일 존속살인 및 살인 등 혐의로 신청된 정모(3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정씨에 대해 구속영창을 신청한 바 있다.
정씨는 남편 김모(35)씨와 시댁 식구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에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당일 사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번복했다. 김씨가 자신을 상대로 목을 조르는 연습을 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정씨가 귀국할 때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에서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이나 해외 도피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정씨는 "남편은 할아버지로부터 받을 100억원대 유산이 있다고 말했고,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받아올 것이라고 해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블릿 PC도 "남편의 것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씨 부부는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뒤 어머니와 이부(異父)동생, 계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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