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는 전용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채로 운행돼 왔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 처리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개정해 내놓았다.
이 특약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모호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화했다. 보험료는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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