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택시를 몰던 민모씨(57)는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했다가 지난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에 의해 삼진아웃 처분을 받았다. 민씨는 삼진아웃을 받은 두 번째 퇴출 사례다.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가 세 번 이상 부당요금을 징수한 행위가 적발되면 자격을 1년간 취소하는 제도다. 자격 취소 기간 1년이 끝나면 면허를 새로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다.
민씨의 경우 동대문 유어스 쇼핑몰에서 서대문 신라스테이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워주고 정상 요금의 3배(3만원)를 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처음 적발됐다.
첫 처분에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받은 그는 다음달 또 다시 동대문 밀리오레 쇼핑몰에서 장안동 경남관광호텔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워준 후 정상 요금의 6배(6만원)를 받았다. 두 번 째 적발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그는 세번째로 명동역 밀리오레에서 신당역까지 1.3km를 운행하고서 2만원을 받았다가 또 다시 적발됐다.
서울시는 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이들을 채용해 주요 관광지와 호텔 인근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택시 부당요금 단속을 하고 있다. 택시에서 내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바가지 택시를 잡아내는 식이다.
서울시는 "삼진아웃 대상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며 "3차 처분(자격 취소)이 예정된 택시기사가 현재 두 명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택시 관련 신고는 164건으로 전체 신고의 13.7%다. 쇼핑 관련 불편신고(342건·28.5%)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분야다.
외국인에게 부당한 택시요금을 부과했다는 신고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평균 30.8건에서 올해 4∼9월 월평균 18.5건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부당요금뿐 아니라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 권한도 각 구청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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