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가지 택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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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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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고객 등친 기사 2명 퇴출

[사진=아주경제 DB]
 

올해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택시요금을 씌운 택시기사 두 명이 퇴출당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의 일환이다. 현재 부당요금 징수로 세 번째 처분 절차에 넘어간 택시기사도 두 명 있어 앞으로 퇴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택시를 몰던 민모씨(57)는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했다가 지난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에 의해 삼진아웃 처분을 받았다. 민씨는 삼진아웃을 받은 두 번째 퇴출 사례다.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가 세 번 이상 부당요금을 징수한 행위가 적발되면 자격을 1년간 취소하는 제도다. 자격 취소 기간 1년이 끝나면 면허를 새로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다.

민씨의 경우 동대문 유어스 쇼핑몰에서 서대문 신라스테이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워주고 정상 요금의 3배(3만원)를 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처음 적발됐다.

첫 처분에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받은 그는 다음달 또 다시 동대문 밀리오레 쇼핑몰에서 장안동 경남관광호텔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워준 후 정상 요금의 6배(6만원)를 받았다. 두 번 째 적발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그는 세번째로 명동역 밀리오레에서 신당역까지 1.3km를 운행하고서 2만원을 받았다가 또 다시 적발됐다.

서울시는 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이들을 채용해 주요 관광지와 호텔 인근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택시 부당요금 단속을 하고 있다. 택시에서 내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바가지 택시를 잡아내는 식이다.

서울시는 "삼진아웃 대상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며 "3차 처분(자격 취소)이 예정된 택시기사가 현재 두 명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택시 관련 신고는 164건으로 전체 신고의 13.7%다. 쇼핑 관련 불편신고(342건·28.5%)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분야다.

외국인에게 부당한 택시요금을 부과했다는 신고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평균 30.8건에서 올해 4∼9월 월평균 18.5건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부당요금뿐 아니라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 권한도 각 구청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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