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임기 끝···또 대행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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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7-11-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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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찬현 내달 1일 퇴임 예정

  • 靑 "후임 아직 발표계획 없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감사원장 지명이 지연되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기가 내달 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초 감사원장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발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인 데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인사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감사원장 지명을 미루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는 후보자 검증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가 다시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진작부터 이상훈 전 대법관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 0순위로 꼽혀왔지만, 최근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관료 출신인 하복동·김용민 전 감사위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제3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내세우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같은 국정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깜짝 발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명이 늦어짐에 따라 지명 후 인사청문회에 한 달가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장 대행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에 따라 1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황 원장이 퇴임하면 감사원법에 따라 유진희 수석 감사위원이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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