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한샘 남자 신입사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올해 1월 14일 구속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했고, 구속 이틀 뒤인 1월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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