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조광국 영장당직판사는 A씨(40)와 그 처남 B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5일 오후 6시30분쯤 딸의 친구를 해외납치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수서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취유인 혐의로 해외납치한 일당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달 24일 딸의 친구 C군(10)을 가족여행에 초대한다며 인도네시아 발리로 데려가고 이달 1일 C군의 부모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군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도네시아 경찰 주재관을 통해 국제공조를 요청해 C군을 구조하고 A씨와 B씨 등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4일 오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국내에 남아 있던 A씨의 부인 D씨도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해외납치한 일당 구속 후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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