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간 엇갈린 이견으로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세종교통 측에서 버스노선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번질 가능성도 보여진다.
6일 세종시와 도시교통공사, 교통업계 등에 따르면 버스노선 운행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 행정부가 세종교통에 비알티 노선 신설 운행 개선명령 종료를 통보했지만 세종교튱은 이에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어려울때 세종시민이 발이 되어준 세종교통을 단물만 빼먹고 버리는 토사구팽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는 올해 초 개선명령의 종료일을 3월 31일로 못 박았다. 비알티 노선 운행권과 차량 운행을 4월 출범하는 도시교통공사에 맡기기 위함이었다.
여기에는 명분도 뒤따랐다. 일부 운전기사의 함양 미달로 과속·난폭 운전으로 비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데다 가 세종지역 미래 대중교통을 이 같은 비판을 받고 있는 세종교통에 맡기기에는 한계점이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세종교통은 개선명령에 불복,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은 "(비알티 노선의) 개선명령 종료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판결했다.
당시, 도시교통공사 출범에 따른 공익보다 그간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세종교통이 받게될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읽혔다.
시도 물러서지 않았다. 7월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 비알티 차량 반환 소송에서도 세종교통이 승소했다. 세종교통이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노선 운행기간을 한정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 세종교통에게 보낸 '차량 반납 각서'에 세종교통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세종교통 승소의 결정적 이유로 적용됐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이 또한 시는 항소했다.
1심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보조금 집행권한을 쥐고 있는 시는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적자금의 투입 여부를 들고 나왔다.
시가 제기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세종교통 적자 양산의 책임론 △세종교통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점 △세종교통 운전기사의 불성실한 태도와 언행, 난폭운전 △교통공사의 방만 경영 등이다.
세종교통 관계자는 "시 출범 이전인 지난 연기군 시절부터 성일버스로 시작해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세종교통이 일순간 상생의 파트너가 아닌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며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교통공사의 성공을 위해 세종교통의 그간 노력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전국 최초의 버스중심 공기업이라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대외적 이미지 때문에 성공시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행정 집행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대출에 대출을 끼면서 운영해온 세종교통을 '토사구팽 시켰다'는 것이다.
세종교통의 메가톤급 발언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부가 세종교통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건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라며 "바람직한 대중교통 운영을 놓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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