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한샘이 성폭행 논란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몰래카메라를 찍은 남성이 같은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구속된 남자 직원 A씨가 이미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과에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 측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한샘에 다니는 여직원이라고 소개한 여직원 B씨는 해당 몰카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교육을 받고 저녁까지 술을 마시다 홀로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서는 인기척이 없길래 위를 봤더니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남자의 손이 제 칸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기와 CCTV를 확인하러 가는데 동기 오빠가 '실은 남자가 들어간 줄 알고 장난치려고 했던 것'이라며 자신이 그랬다고 했다. 처음에는 수긍했다가 이상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성폭행에 대해서도 글을 게재했다. B씨는 "술을 마신 후 교육 담당자가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하고선 모텔로 끌고 가 두 차례 성폭행을 했다. 지난 4월 인사팀장이 마침 부산에 갈 일이 있던 자신에게 숙소를 소개해 주고, 인사팀장이 '회사 일이 있다'며 동행했다. 숙소에서 인사팀장이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교육 담당자 C씨는 사건 후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한 후 "사건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반박했다.
1차 인사징계위에서 해고됐던 C씨는 재심을 청구한 후 2차 징계위에서 '합의하에 관계'라는 진술서를 낸 후 3개월 정직 처분과 지방으로 전보 조치됐다.
또한 진술 번복 이유로 6개월 감봉 조치를 받은 B씨 측 변호인은 "인사팀장의 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자를 보낸 것도 회사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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