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는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및 근로권익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정작 허술하게 관리·감독 중이란 지적이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점검 업소수 대비 적발수 비율이 2013년(24.4%) 대비 2017년(49.8%) 2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 내용 가운데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 기간 11.1%p(46.5%→57.6%) 늘었다. 최저임금 미고지도 20%대로 높은 편이었다. 올해 점검 때, 임금 미지급도 4% 수준에 달했다.
365건의 기타 적발 내역은 세부적으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미작성 190건 △야간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53건 △최저임금 미지급 38건 순이었다.
여가부는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와 관련해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정작 사후조치는 미흡했다.
실제 사후조치 결과를 보면, 2013~2017년(8월말 기준) 지난 5년간 997개의 적발 업체 중 과태료 부과는 10건에 그쳤다. 또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은 각각 2건, 1건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점검 뒤 사후조치는 시정지시가 대부분으로 실효성 확보 차원의 재발방지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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