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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사 정원관리 허술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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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7-11-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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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 “퇴직 정원 불법 채용 알면서도 묵인”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이 관내 학교들이 정년으로 생겨난 빈자리를 결원대체라는 명분으로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묵인, 교원 정원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6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기승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학교별 기간제 교사 현황)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말 현재 충남지역 각급 공·사립학교(유치원포함)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 1704명 중에 497명(29.2%)이 미발령 결원대체를 위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치원 4명(공립), 초등학교 110명 (공립 107명, 사립 3명), 중학교 159명(사립), 고등학교 204명(사립), 특수학교 20명(사립) 등 총 497명(공립 111명, 사립386명)이다.

 이렇게 결원대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에 대해 도교육청은 최근 3년째 초등임용시험 미달로 인해 정규교원이 부족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인해 과원의 우려가 있어 정규교사 채용 대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결원 해소를 위해 2018년 중등임용시험 시 사립학교 교원 73명을 위탁 채용하는 등 정규교사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채용은 정규교원이 휴직, 파견, 연수, 휴가, 정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정원 내)와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정원 외) 임용하기 때문에 퇴직교사를 결원대체는 명분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장기승 의원의 주장이다.

 장기승 의원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기간제교사의 채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퇴직 정원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교육청이 교사 정원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사학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비용을 절감을 빙자해 교사를 통제하기 위해 이 제도(기간제)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사립학교가 결원교사 채용을 도교육청에 위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과원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법인끼리 전보가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사립학교는 신규 교사 채용 방법을 공립과 동일하게 함으로서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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