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업체 직장·가정서 빚독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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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11-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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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빚의 원금이자과 이자,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를 포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빚독촉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7일부터 시행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1년 연장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된다.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또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없다.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업무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세부명세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며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도 추가로 반영했는 데, 금융기관이 이를 어기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검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로 추가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오는 7일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 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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