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영업주의 관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선정한다.
이에 따라 영업주는 우수대상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로 2년간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이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현판식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계인들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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