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 체납세 15억 징수···전 직원 '징수할당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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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기자
입력 2017-11-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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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이하 전 직원 참여

[사진=아주경제 DB]


세수가 부족한 울산 중구청이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통해 15억원의 세수를 징수했다.

중구청은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청 전 직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00만원이하의 소액체납자 2만2000명, 50억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전 직원 징수할당제는 열악한 중구 재정의 확충과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해 5급이하 직원들이 참여해 실시됐다.

중구청은 지난 8월까지 올해 체납세 징수목표액 39억원을 초과하는 40억원을 징수했으나, 매년 발생하는 신규 체납자와 소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청 전 직원을 체납세 징수요원화해 300만원이하 소액 체납자의 체납액 50억원을 할당했다.

그 결과, 지난해 체납액 4억원과 올해 체납액 11억원 등 전체 1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7억원을 징수한 것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중구청은 이 같은 성과가 부서별로 1주에 한 번 체납세 징수의 날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전화 독려하고, 체납자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정기적으로 징수보고회를 가지는 등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 전체 체납자에 고지서를 2회 발송하고, 안내 문자를 3회 발송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구청은 이 기간 동안 체납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조세 부담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아울러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징수독려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세 납부여력이 있는 재산은닉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병행해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활동도 전개했다.

단,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의 경우 결손 처분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징수 성과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징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직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징수활동 자료 등을 분석해 징수활동에 반영하고, 향후 체납세 정리계획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청은 이번 징수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와 우수 직원에 대해 연말에 표창과 시상을 지급하고, 인사마일리지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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