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논란' 경찰 "증거될만한 것 찾지 못해"…여직원, 재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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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1-0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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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구업체 한샘 여직원 A씨가 재고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 측 김상균 변호인은 '경찰은 재수사를 하려면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우선 첫째는 지금 수집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피해 여성의 진술이 워낙 일관되고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측은 증거가 될만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모텔 CCTV와 당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이 '여직원이 신고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증거가 될만한 사항이 없었다. 병원 진료 기록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월 교육 담당자가 회식 후 나를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교육 담당자는 사건 후 나눈 메시지를 바탕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지난 3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 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자 해당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변호인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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