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합작사 직접고용 어떻게, 국내 첫 사례 되나...관건은 제빵기사 100%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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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1-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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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 합작사, 가맹본부·가맹점주·협력사 3분의 1씩 출자

파리바게뜨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5370여명의 제빵기사 전부를 직접고용할 계획이다.

3자 합작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3분의1씩 출자해 구성된다.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지시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아닌 합작사가 하게 된다.

정부는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여부가 중요하지, 3자 합작사 설립을 통한 고용 등 방식은 고려할 바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본사의 직접고용보다 협력사와 가맹점주가 참여하는 3자 방식이 유리해 이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의 3자 합작사를 통한 근로자 직접고용이 성사되면 국내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최초 사례가 된다.

6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지난달 파리바게뜨 일부 협력사와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3자 합작사 설립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 정관을 마련 중이고, 설립 절차를 완료해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관건은 제빵기사 5370여명 모두 동의해야 합작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파견법상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들 모두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려면 이들 제빵기사의 100%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자 합작사는 차후의 문제인 셈이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3자 합작사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협력사를 중심으로 제빵기사 100여명을 차례로 모아 50여회 설명회를 연 뒤 △약 13% 임금 인상 △한 달 휴무일 8일 확대 △본사와 동일 수준 복지 혜택 등을 제시해 이들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문제는 제빵기사들 사이에서도 직접고용 방식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현재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동조합은 3자 합작사가 아닌 본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고용부의 직접고용 이행 명령 주체는 본사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아닌 가맹점주 소속 제빵기사의 경우, 직접고용 여부에 관심이 없다. 이들 대부분이 가맹점주이거나 가족이 제빵기사여서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3자 합작사에 동의한 일부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의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제빵기사 입장에서는 실익을 우선에 둘 것으로 보여 고용 안정성과 임금인상 수준, 처우 개선 등이 동의 여부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파리바게뜨가 기한 내 제빵기사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직접고용을 못하게 되면 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5370여명이란 수를 감안하면 총 530억원가량을 과태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고용부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을 하는 등 추가 사법절차도 밟을 수 있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본사의 5370여명 직접고용 부담과 과징금 부담을 동시에 덜기 위해 3자 합작사 설립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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