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폭발사고는 그야말로 인재(人災)였다.
6일 창원터널 폭발사고를 낸 5t 트럭 운전자 A(76)씨가 운수업이 가지고 있어야 할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부터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사는 반드시 화물운송자격증을 따야 한다. 1종 대형 또는 보통(적재 중량 12t 미만) 운전면허를 따고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 화물운송자격증은 인지능력 검사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인명사고를 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자격도 함께 취소된다.
하지만 A씨는 처음부터 자격증 없이 운수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A씨는 운수업에 뛰어든 후 46차례에 걸친 사고를 냈고, 2년 전에도 같은 트럭을 몰다가 사고로 차량이 전소된 바 있다.
사고 당시 트럭에 실린 196개 기름통도 줄에 묶여있지도, 덮개가 씌어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트럭 뒤에 실린 기름통이 마치 폭탄처럼 반대 차선에 떨어져 피해가 컸었다.
또한 사고 전 이미 트럭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6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차량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하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 윤씨는 지그재그로 운전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브레이크 고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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