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숙련기술자도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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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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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우수 숙련기술자도 학점을 인정받게 됐다.

교육부는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해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ㆍ발전시키고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이 학점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종전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반행위 적발 시 일차적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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