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해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ㆍ발전시키고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이 학점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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