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점검은 지난 9월 13일부터 약 50일간 실시했으며, 1차로 관리 시스템을 통한 자료조사에 이어 2차로 업체 확인서를 통한 서면조사 후 3차 현장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 등록기준 중 측량기술자 보유기준과 측량장비 보유기준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일제점검 결과 대부분 측량업체가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측량장비 성능검사 미실시 17개 업체,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5개 업체, 등록사항 변경신고 2차 지연 1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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