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으로 지급..매월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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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1-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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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3대 무상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18년 7월부터 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수당을 매월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성남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사적 부양에서 사회적 부양으로서의 전환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에 의해 자녀가 있는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나 자녀 성장후 혜택은 사회 전체로 환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OECD 가입국에서는 양육부담 경감, 세대 내·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재정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나 한국의 아동지출은 OECD 주요국의 절반(OECD 평균 GDP의 2.1%, 한국 GDP의 1.1%)에 불과하다

아동에 대한 재정지출은 투자대비 효과가 높으며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한 이후의 고용율·소득수준 등으로 개선될 것이다.

성남시의 아동수당 대상자는 2017.10.31.현재 46,814명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561억7천만원이다. 전국 2,534,473명의 1.84%에 해당한다.

시는 현재 만24세 청년에게 년간 1백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50만원씩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위축된 전통시장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로 지급되는 “성남사랑상품권” 회수율은 99.7%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담당자와 지역아동상품권 지급을 검토중인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남시 청년배당 관련 지역상품권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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