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일임형ISA 수수료 안낸다…시중은행 약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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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7-11-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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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을 통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고객은 내년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수료(일임보수)를 내지 않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일임형 ISA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변경을 요청한 신한·KB국민·우리·농협은행의 새로운 상품 약관을 승인했다.

변경된 약관은 20일 동안 공시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면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ISA는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일임형 상품은 금융사에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만큼 수수료도 순자산 1% 내외로 신탁형보다 비싸지만,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아도 수수료를 내야 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ISA 운용 금융사는 계좌 약관 변경 내용을 협회에 알렸으며 협회는 이를 받아들인다는 공문을 회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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