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계고 기한까지 횡령액 330억원 보전 등 주요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못했다.
서남대는 이사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이행했다고 교육부에 알려왔을 뿐 횡령액 보전 등 주요한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못해 교육부는 학교 폐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계고를 통해 서남대에 70일 동안의 감사처분 이행 기간을 부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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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 3월 새학기 이전 서남대 재학생들이 1~2월에 인근 대학으로의 편입학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내달 중에는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남대 측이 학교 폐쇄명령이 나기 전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가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상화를 다시 논의하도록 진행할 수 있지만 내달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지면 퇴출이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감사처분 이행 기한인 6일까지 40건 가운데 330억원의 횡령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등 주요한 처분이 이행되지 않고 징계 등 일부만 진행이 됐다”며 “예정대로 현지 조사에 이은 행정 예고 등 학교폐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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