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수산자원연구소를 수산생물의 전염병을 진단·연구하는 공식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국가 감독기관(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기관의 규모, 필수장비, 인적 구성 확인 등의 실사와 개별 진단능력 테스트 등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지침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는 양식장이나 갯벌생물의 전염병을 진단·확진할 수 있는 공인기관으로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수산생물의 전염병 발생으로 양식생물의 집단 폐사 등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경제적 손실은 약 2,5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 피해사례는 1998년 새우류 흰반점 바이러스로 양식대하 70% 폐사로 약 3억 달러 피해 발생 후 양식 품목을 고유종 대하에서 외래종 흰다리새우로 대체됐다.
또한 1998년 잉어 허피스바이러스 발생으로 전국 잉어류 71.7% 폐사, 1999년 돔류 이리도 바이러스 발생으로 약 118억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제정(2016.12.27.)하고, 수산생물의 질병도 육상의 가축처럼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매년 인천연안에서 발생하는 바지락·새우양식장 바이러스 감염 등을 제어 할 수 있는 백신제조 및 질병제어기술 등의 ‘수산생물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활성화로 전염병 확산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긴급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질병제어 기술연구로 수산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예방 및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질병제어를 통한 양식생물의 생산성 증대로 어업인의 경제적 소득 증가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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