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수익 못 낸 일임형 ISA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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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11-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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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이 0%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일임형 ISA 상품 약관 수정과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중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가입 고객은 물론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BNK부산은행 WM사업부 관계자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수익인 일임형 ISA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부산은행을 믿고 맡겨주신 일임형 ISA의 전문성과 수익관리 능력을 더욱 강화해 수익률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신탁형과 금융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217만명, 가입금액은 4조5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ISA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이주, 퇴직, 폐업 등의 사유로만 가능했던 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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