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은행은 '안알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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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7-11-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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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자계약시 0.3%p 인하

  • 방관으로 수혜자는 극소수 불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대출을 받으면 최대 0.3%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은행의 방관으로 수혜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올 8월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KB국민·우리·신한·대구·전북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0.2% 우대금리를 제공 중이고, 부산·경남은행은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0.1% 인하해 최고 0.3%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5%대까지 치솟으면서 금리 0.1%포인트가 아쉬운 상황에서 차주들에게 환영 받을 만한 요건이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고객은 1% 안팎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같은 혜택에 대해 은행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시행 기간이 짧아 수치가 저조하다고는 하지만 은행에서 높은 수준의 우대금리를 모른 척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신한·우리은행 등 대부분 은행에서는 최저·최고금리와 함께 우대금리가 안내돼 있는 대출 안내서에 전자계약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우대금리 항목에 적혀 있지만 이에 대해 행원이 안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은행들은 전자계약 이용률이 낮아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물론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많아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적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계약 이용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은 대출 금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한도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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