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선박 불법 어로행위’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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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1-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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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불법 어로행위 단속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이 인천항 항계 내 선박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역이나 항로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항만순찰선을 이용한 선박통항 항로인 1, 3항로 상에 불법 설치된 어구 등을 제거하는 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여객선을 비롯한 화물선의 주출입 항로인 제1항로와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진입항로인 제3항로상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일 순찰선을 이용한 계도와 홍보를 하고 어촌계·수협 등 어업인단체에 항로상 어로행위 근절을 요청하였으나 무역항 질서 단속반으로부터 단속·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청은 금년 12월 중 어업인단체 간담회를 통해 선박통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항로상 불법 어구·어망 등을 설치하는 위법 사례로 소중한 재산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관련법을 준수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불법어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안전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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