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객선을 비롯한 화물선의 주출입 항로인 제1항로와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진입항로인 제3항로상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일 순찰선을 이용한 계도와 홍보를 하고 어촌계·수협 등 어업인단체에 항로상 어로행위 근절을 요청하였으나 무역항 질서 단속반으로부터 단속·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청은 금년 12월 중 어업인단체 간담회를 통해 선박통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항로상 불법 어구·어망 등을 설치하는 위법 사례로 소중한 재산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관련법을 준수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불법어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안전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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