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29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하위권에 속한다. 부패지수는 통상 70점이 넘어야 투명한 사회로 평가받는데, 우리나라의 50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016년에 발생한 방산 비리, 해외자원 비리, 검사 비리 등 대형 부정부패 및 비리사건이 국가 순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되는 2017년 조사에서는 그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예고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 등의 주관적인 평가로 산출된다. 다보스포럼으로 유명한 국제경영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 주요 수출국 기업들이 수출 대상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을 설문조사한 ‘뇌물공여지수’, 국민의 부패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세계 부패 바로미터’ 등이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 거꾸로 유추해 보면 부패인식이 높아질수록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뇌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부 및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부터 시행되어 이제 1년 남짓 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 다소 간의 우려 섞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을 좀 더 청렴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반국민의 89.2%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는 등 청탁금지법은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민원인과의 접점에서 보훈행정을 펼치고 있는 필자가 느끼기에도 대다수의 민원인이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에 발표될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올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의 자세를 다짐해 본다. 하루아침에 인식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 한다면 언젠가 우리나라는 청렴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필수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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