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전문대 1곳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 취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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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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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혁신추진단 특별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가 수도권 사립 전문대 한 곳의 사학비리가 드러나 이사장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8일 수도권 사립전문대 한 곳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법인 이사회의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거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 관련자는 중징계 요구하고 8억900만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는 이사장,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부적절한 학사 관리를 한 총장 및 관련 교직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은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확정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법인 이사회 및 학교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처리하는 등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한 사항이 확인됐다.

외유성 관광경비 2951만9000원을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도 드러났다.

이 중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억5289만2000원과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161만5000원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교육용재산 무상임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외국출장으로 수업하지 않거나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학생에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드러났다.

학점 인정 근거 없이 외부 위탁업체 소속 강사가 수업하게 하고 본교 교수가 강의계획서 및 출석부를 입력해 학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 전 총무처장의 동생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 미참석자에게 되돌려 줘야 할 반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의 구체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와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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