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논란에 대해 “단 한 번도 여배우가 주장하는 그러한 추행을 한 적이 없다. 그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사실이다”라며 “팬티 스타킹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여배우의 말은 과장됐다.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 나는 단지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한 것이다. 어느 배우가 많은 스태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를 빙자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추행을 하겠냐? 그랬다면 정신병자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라며 “억울함과 답답함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고 무너졌지만 앞을 향해 걸어가면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2심 재판부가 영화적인 리얼리티와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며 1심 무죄를 깨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냈다.
조덕제는 “감독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서 맡은 배역에 충실했다. 리얼리티를 살렸다면 칭찬받는 게 맞을 것이다. 만약 영화 촬영장에서 성추행을 저지르는 짓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만약 촬영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촬영이 중단됐을 것이다. 감독님도 NG를 외치면서 상황을 정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님은 OK 사인을 내렸다. 만족스러운 촬영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배우는 촬영이 끝나고 감독님에게 독대를 청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촬영 수위가 높다고 하더라”며 성추행 논란을 해명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선 영화 ‘사랑은 없다’ 메이킹 촬영 감독 이지락 씨도 참석했다. 이지락 씨는 ‘사랑은 없다’의 메이킹 영상 조작 논란에 대해 “여배우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자 아무 증거도 없이 편집된 영상이라고 억지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심 재판 중에 재판에 나서 소상히 해명한 바 있다”며 “장훈 감독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일부러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훈 감독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영화는 저예산 영화인 관계로 저 혼자 이 작업을 하게 됐다. 사건 당일날도 오전부터 촬영을 시작했다. 카메라 두대를 촬영해서 동영상과 스틸을 촬영했다. 그런데 감독님은 13번씬 촬영 전 자신이 디렉션을 주고 리허설을 한 시간이 30분이라면서 검찰에 제출한 메이킹 필름이 8분밖에 안 된다면서 조작짜집기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락 씨는 “메이킹 영상은 주인공 위주로 찍는다. 감독님은 그게 이상하다고 하는데 메이킹 필름을 감독님과 조덕제 배우 위주로 찍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감독님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메이킹 영상은 각 카메라 별로 각기 찍은 영상과 스틸 사진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며 “검찰에 제출한 메이킹 영상도 두대의 카메라를 연결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든 8분짜리 영상이다. 조덕제 배우와 저의 관계는 이 작품 전 오래전에 연극 무대에서 공연하는 건 본적이 있지만 통성명 하진 않았다. 당일날 인사를 한 것이 전부였다”고 강조했다.
이지락 씨는 “메이킹 필름을 보면 두 배우의 문제가 아니다. 감독이 왜 모른 척 빠져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무엇인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메이킹 필름을 두 배우에게 보여주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양측에 연락해 메이킹 필름이 있음을 알렸다”며 “이상하게 여배우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무관심 했다. 남배우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관심을 보였다. 남배우 측 변호사가 영상 제출을 제안했지만 검찰이 요청한다면 검찰에 직접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남배우 측 변호사가 녹취록만이라도 검찰에 제출하면 영상 제출 요청이 올 것이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서 영상 제출 요청이 왔고 제가 직접 가서 제출했다. 여배우는 메이킹 필름 존재를 몰랐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당시 여배우에게 보낸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 메이킹 필름을 제출한 날 감독님에게 메이킹 필름 제출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10월 13일 열린 2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신상정보 등록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성추행 논란은 확산됐고 조덕제는 곧바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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