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1~31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로 오염물질 유출 1건, 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다.
적발된 업소 중 사법처리 대상 업소는 도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한다.
경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담당에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민생 5대 분야(청소년,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위생)에 대해 위법행위 단속과 수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민생5대 분야 182개 업소를 단속, 20개 업소를 적발해 15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71개소를 단속해 19개 업소를 적발하고 6건을 검찰 송치, 4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한편, 11월 말부터는 김장철을 대비해 김치 원료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민생 5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원열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경북의 환경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관련 법령 홍보를 통해 사업주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범죄 예방과 함께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