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나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목사·신부·승려 등 성직자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공론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인 과세가 논의만 됐던 것은 종교계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종단도 있습니다.
일부 종단이 납세에 반대하는 것은 성직활동은 봉사이지 근로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또 신자들로부터 받는 사례금 역시 근로소득과 다르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쪽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번 만큼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 논란 끝에 2015년 종교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6~38%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 시행을 2년 유예했고,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 실제 과세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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