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임원 학교 법인 갈아타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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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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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교육청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 구축

비리 임원의 학교 법인 갈아타기를 막기 위한 협업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하게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매년 중점관할청을 지정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등 각 관할청의 행정처분 자료를 취합․관리해 전 관할청에 자료를 공유하고, 각 관할청은 이를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검증하면서 자격이 없는 경우 임원 선임을 엄격히 차단할 방침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8일 17개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열어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DB시스템도 구축해 행정의 적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고 사학 현장에서 법인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학교법인 및 정관관련 업무매뉴얼’을 내달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관할청은 임원취임 승인 시 임원취임예정자의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조회서, 학교법인에서 제출하는 예정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각서 등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은 교육부, 초․중등학교법인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관할이 나뉘어 각각 독자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학교법인 또는 임원취임 예정자가 제출하는 각서만으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여부 등 개별 관할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진위 파악이 어려웠다.

초․중등학교법인에서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 또는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에서 초․중등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더 어려운 면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업무공유체제를 다지고 비리 임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면서 사학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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