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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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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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이달 1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웹페이지에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기업에게 알려주고,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제공한다.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 출원시기·산업별 무단선점 현황과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있다.

특허청은 피해 대응을 위해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분쟁대응 컨설팅,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와 같은 후속조치 지원으로 연계하도록 구축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통해 피해사실과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제공해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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