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의 배짱 영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북구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4개 업소를 적발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북구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리를 하지 않고 운영한 2곳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수질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1곳에는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특히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도장 시설을 운영한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사용중지)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상습민원지역과 반복적으로 환경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구민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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