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부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요청으로 찬반의견서 33만장 전체를 복사해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원본을 외부기관에 유출하지 않게 돼 있어 복사본으로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외부 업체에 이를 맡길 경우 원본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100박스 정도의 33만장에 이르는 대규모 문서를 일일이 복사하고 있다.
복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원본대조필 증명까지 해야 해 교육부는 복사를 위해 일용직까지 고용했다.
검찰은 반대 의견서도 조사해 달라는 수사 의뢰까지 함께 감안해 찬반 의견서 모두를 제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권한을 가진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현재 국정화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으로, 행정예고 여론 조작 의혹과 함께 이외 부당한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정화 진행 전반에 대해 과정별로 살펴보고 쟁점들을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으로 국정화 찬반의견서 33만장 전체를 복사 중”이라며 “훼손 우려로 외부에 맡길 수도 없어 자체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해 하고 있지만 분량이 방대하고 일일이 원본대조필도 표시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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