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완화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1-08 11: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경기도 광주시 제공]


경기도 광주시역 문화재 주변의 건축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8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달 심의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수어장대 등 관내 문화재 18개소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 확정·고시했다.

이번 심의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허용기준 조정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건축규제 완화 대상 문화재는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망월사지, 지수당, 장경사 대웅전, 개원사지 등 남한산성 내 문화재를 비롯해 유정리 석불좌상, 맹사성 선생 묘, 최항 선생 묘, 허난설헌 묘, 신흠 묘역 등 18개소다.

이에 따라 18개소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 시와 협의해 즉시처리가 가능해졌으며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은 개별 문화재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고려해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며 “기존의 허용 기준안에 비해 규제사항이 대폭 완화돼 사유 재산권 보호는 물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해소되고 건축과정에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