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이 7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역협력계획서 관련 문제’에 대해 군포시장에게 시정질의 했다.
이날 성 의원은 “기존 산본 이마트가 전국 최상의 매출을 자랑하면서도 시에 공헌한 것이 적다”면서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과 관련한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보호부분에서도 슈퍼·편의점 등 주력 품목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마포구 홈플러스 등 타 지역 지역협력계획서보다 약하게 소포장 금지 등만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통문제 발생이 우려되는데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측이 보상을 하도록 하는 시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마트가 군포시민과 대형마트 영업으로 피해를 입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주 시장은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했다”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면 지적하신 부분을 유의해 적극 처리고, 이마트 입점이 시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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