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탁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탁 행정관은 행사 종료 무렵에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탁 행정관이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비용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탁 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측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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