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용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는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8년 유가농업자재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군 농업경영팀(031-839-2311)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