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규선 연천군수와 최종오 연천군직장협의회장 외 6명의 협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증진과 근무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7개 조항에 대하여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직장협의회장은 "이번 직장협의회 합의를 통하여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군정발전에도 상호 협력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수는“이번 단체합의는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합의사항을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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