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연천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서 체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연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7-11-08 16: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천군제공]

경기연천군은 8일 연천군과 연천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 드림카페에서 2017년 정례회의를 갖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김규선 연천군수와 최종오 연천군직장협의회장 외 6명의 협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증진과 근무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7개 조항에 대하여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직장협의회장은 "이번 직장협의회 합의를 통하여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군정발전에도 상호 협력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수는“이번 단체합의는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합의사항을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