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1983년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 길을 걸어가던 19세 여성을 새벽 3시경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주먹과 병으로 때려 강간하고 상해를 가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두순은 30대 초반이었다.
이런 사실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폭로됐다. 2009년 10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최된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이런 사실을 밝히며 “법원은 이 사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오후 5시 6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엔 24만6346명이 서명했다.
당시에도 조두순이 받은 형량이 너무 낮아 비난 여론이 폭주했지만 조두순 출소반대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조두순 출소를 막을 수는 없다. 현행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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