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24만 넘어,83년 10대여성 여관 끌고 가 폭행ㆍ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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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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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출소를 막을 수는 없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다음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의 출소반대 청와대 청원 서명 인원이 24만명을 넘은 가운데 조두순은 지난 1983년에도 10대 여성을 폭행ㆍ강간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1983년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 길을 걸어가던 19세 여성을 새벽 3시경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주먹과 병으로 때려 강간하고 상해를 가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두순은 30대 초반이었다.

이런 사실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폭로됐다. 2009년 10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최된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이런 사실을 밝히며 “법원은 이 사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오후 5시 6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엔 24만6346명이 서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가 있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당시에도 조두순이 받은 형량이 너무 낮아 비난 여론이 폭주했지만 조두순 출소반대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조두순 출소를 막을 수는 없다. 현행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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