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신혼부부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신혼부부실종사건의 남편 A씨(35세)의 첫사랑인 30대 여성 B씨가 올 8월 노르웨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앞으로 B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데에는 3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B씨는 지난 해 6월 노르웨이로 출국했고 경찰은 올 2월 인터폴(국제사법경찰)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노르웨이 검찰은 올 8월 B씨를 검거했지만 B씨는 변호인을 선임했다. 현지 법원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통 범죄인 인도 재판은 3년 정도 걸린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은 현재 B씨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고 실종 부부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이어 “B씨는 국내에서 자기를 범인으로 모니까 현재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11월 결혼한 동갑내기 신혼부부인 A씨와 아내 C씨는 지난 해 5월 말 살고 있던 부산시 수영구의 한 아파트로 귀가하는 모습이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이후 사라졌다. 부부가 살던 아파트 곳곳에는 무려 22개의 CCTV가 길목마다 설치돼 있었지만 두 사람이 귀가하는 모습 이외에 부부가 15층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최소한 B씨 혼자서 CCTV에 찍히지 않고 실종 부부를 납치하기는 불가능하다. B씨는 실종된 부부가 결혼하기 전 “결혼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첫사랑이었다. 지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B씨는 집안의 반대로 다른 남성과 결혼했지만 지속해서 A씨를 만나왔고 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다. A씨가 아내 C씨와 결혼하려 하자 두 사람을 지속해서 괴롭혀 왔다. A씨가 C씨와 결혼하자 B씨 역시 재혼했고 노르웨이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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