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재심 어려운 이유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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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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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쳐]

'조두순 사건'이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으나 재심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소송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즉, 유죄였던 재판을 무죄로 그리고 형량을 낮출 때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조두순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은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 상해를 입혔다. 끔찍한 범죄에 비해 조두순은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를 이유로 징역 12년형만을 받았고, 오는 2020년 출소하게 된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주제로 3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으나,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이 어렵다는 것.

현재 국회에서는 조두순 출소반대 여론을 의식해 이른바 '조두순 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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