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 하반기 지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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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11-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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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진행되지만 내년 상반기에 상황을 보고 제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반기쯤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부처간에 긴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 "공동TF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19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한시적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지만, 김 부총리는 내년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제도의 지속 여부를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김 부총리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성장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고용여건도 성장하는 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경제내 가계와 기업간, 가계간 소득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쳤고, 2003년 이후 고소득층(5분위)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 저소득층(1분위) 소득은 56%만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층(1분위)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최근 들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23.5%)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3위)입니다.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제약,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우리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을 내다보는 나라라면, 하루 8시간 근로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자기 투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혁신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는소득불균형 완화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객관적 연구결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KDI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7월, 3조원 규모의‘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수십번의 관계부처 TF와업계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잘 작동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시행방안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지원이 꼭 필요한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부는 온라인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였습니다.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고용유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에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관계로 국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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